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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외투자유치 기여 시민 등 성과급 지급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도착한 총 147건(3억4,000만달러)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시민·기업·단체 등에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급 규모는 총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산정해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9개 사업에 3,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성과급 신청기간은 17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자는 신청서 및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투자유치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한 성과급 산정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된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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