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통법규 위반 차량 노려 ‘쾅’…억대 보험사기 30대 남성 구속

고의 사고 내 보험금·합의금 약 2억5,000만원 편취

보험금 더 타기 위해 외제 승용차 이용하기도

차로 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약 2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40여차례에 걸쳐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회사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약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서남부권 일대에서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44차례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70만∼100만원씩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외제 승용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려고 외제차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보험사기는 일반 가입자 전체에 끼치는 범죄이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보험사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