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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투기' 칼 빼든 경찰

불법전매 등 대대적 수사

단속 전국 확대도 고려

경찰이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투기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부터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전매) 등 부동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에 공급되는 신규분양 주택의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 등으로 적발되면 주택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청약통장 매매나 위장결혼 등의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부동산업자와 이른바 ‘떴다방(불법 이동식 중개업소)’을 운영하며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되판 분양권업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거래액을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3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세무서 등은 부동산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시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불법 전매 등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면서 “투기가 많은 수도권과 강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국토부 정책 지원 측면에서 전국으로 단속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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