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모의평가 유출 스타강사, 출소 직후 학원가로 복귀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문제를 불법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스타강사’ 이 모 씨가 출소 직후 학원가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학원가에 따르면 이 씨는 대전과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수업을 시작했다.

이씨의 복귀 소식에 학생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감옥에서 강의 준비하셨나”, “돈이 급하긴 한 듯”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인 학생이 적지 않았다. 반면 “스타강사보다 영향력이 훨씬 큰 연예인이나 공직자도 음주운전 등 물의를 빚어도 복귀하는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냐”, “강사가 강의력만 좋으면 된다” 등 옹호하는 입장도 상당수였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강사는 아동학대나 성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출소 후 복귀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학원법 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은 학원강사 자격으로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 교습 부문 2년 이상 전임 경력자’ 등만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학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출소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학원 설립이나 운영이 금지된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