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올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1조8,75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5억원(5.5%)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옛 도시계획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올 재산세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에 따른 과세물건이 18만2,000여건 늘어난데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신축 건물 가격 기준액도 높아져 전년 동기 재산세 부과액보다 985억원(5.5%) 늘었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내야 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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