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도 가결했다.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재석 218명 가운데 216명 찬성, 2명 기권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발 행위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또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일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12일만이다.
이와 함께 허욱·표철수 방통위원 추천안도 의결했다. 두 위원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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