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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메르스 등 국민안전정보 등 자발적 공개키로...정심위 개편

외부중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인선

정보공개 요구 적극 수용키로

실생활 정보는 요청 없어도 공개

청와대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과반을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로 물갈이 했다.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 요구를 적극 수용하려는 사전 조치다. 특히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은 국민 요구가 없어도 청와대가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8일 이 같은 정심위 운영방안을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현행 7명인 정심위 위원의 구성이 바뀌어 그중 4명 외부 인사로 인선됐다. 위원들 명단도 전면 공개됐다.

새로 중용된 외부 전문가 출신 공심위원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겸 한국기록학회장이다. 나머지 3명의 위원은 청와대의 이정도 총무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이다. 앞으로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에는 정심위가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됐고, 위원들이 대부분 청와대 내부 인사들이어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위원 구성 개편 배경 등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국민의 생명, 안전 등과 관련한 정보들은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비롯한 내용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시점의 청와대 내부 보고사항 등의 기록은 현재로선 청와대가 공개하고 싶어도 어렵게 됐다. 해당 기록들이 이미 대부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봉인조치된 탓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l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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