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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하라"며 50대男 법원 옥상서 소동

서울서부지법 옥상서 소동

근로공단 산재 보상조치에 불만

警, 병원 후송 후 관련법 입건 결정

△50대 남성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 현수막을 내 걸고 휴업급여 보상을 촉구했다./사진제공=마포경찰서.




산업재해 처분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법원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민모씨(53)는 18일 오후 1시43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10층짜리 서부지방법원 옥상 난간에 올라가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옥상에서 아래로 내걸었다.

평소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우울증을 앓아 온 민씨는 근로복지공단이 민씨의 우울증으로 인한 휴업 급여를 병원 통원치료를 받은 날수만 인정해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데 불만을 품었다.

민씨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가 우울증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 전체가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날만 보상해준다고 하자 불만을 품었다.



민씨는 자신이 내건 현수막을 통해 “3년에 걸쳐 소송한 끝에 요양승인(근로자의 부상·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휴업을 승인하는 것)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는 1개월에 1일 통원 치료 시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반론이 있을 시 다시 소송하라고 하지만 본인은 더 이상 소송할 수 없고 굶어죽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이 우울증을 겪은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과 소방대원은 민씨를 설득하며 주차장 지상에 공기 매트를 설치하고 신체에 안전밸트를 매는 등 구조작업에 돌입해 오후 2시 17분께 옥상 난간에 있던 그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씨의) 기력이 좋지 않아 병원에 후송조치했다”며 “건조물 칩입이나 경범죄위반 등 형사 입건 여부는 치료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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