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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중소영세사업자 대책 마련

내년 공공일자리 생활임금 8,120원으로 인상 추진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발맞춰 생활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명시는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영세 사업자 현황 파악에 나섰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9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8,12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광명시의 올해 생활임금(7,320원)보다 10.92% 오른 금액이다. 또 광명시는 2019년에는 9,010원, 2020년에는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차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발맞춘다는 방침이다.

광명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8,12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광명시 공공 일자리 부문에 근무하는 790명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은 연 10억4,300만원이다.



양 시장은 “정부가 소득 불평등 해소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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