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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민간 주도로 진상 규명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발족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용산참사 등 경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민간 주도의 진상조사가 추진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경찰 내 독립기구로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권고안에 따른 조치다.

권고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 설치되며 독립기구로 활동한다.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선출하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사건 피해자, 유족, 관련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 민간위원을 3분의2 이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경찰조사관과 함께 공무원 신분인 민간조사관도 참여한다.

진상조사위는 2004년 이후 발생한 사건을 기준으로 진상조사 대상과 조사 진행 방식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진상조사 외에도 책임규명, 재발 방지, 인권정책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찰개혁위는 “대규모 경력이 투입되고 항의가 빗발친 사건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고발조치 등 수사가 진행되도록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다음달까지 진상조사위 발족을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장비·시설 지원을 비롯해 관계자·현장 조사, 관련 시설 이용,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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