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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공사 담합 건설사 5곳 패소

삼성·대림·GS·포스코·한양에

서울고법 "과징금 적법" 판결

檢, 포스코·금호산업 압수수색

법원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국내 주요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 과징금은 3,516억원으로 역대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부과된 액수로는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4,355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건설사들은 이번 판결로 과징금에 더해 2,000억원대의 추가 손해배상, 관련 임직원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져 전전긍긍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삼성물산과 대림산업·GS건설·포스코건설·한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LNG 저장시설 공사 담합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제기한 5건의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공정위는 이들 기업을 비롯한 13개 국내 대형건설사가 LNG 저장탱크 공사에서 짬짜미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라며 “담합 혐의 적용에 반발한 다른 기업들이 낸 소송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 등 대형건설사 직원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이날 금호산업 서울 광화문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앞서 18일에는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건설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A부장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모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혁·박우인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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