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9월 22일부터 스스로 신청해 연금을 끊고 다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법정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이다. 은퇴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미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 손실이 불가피하다. ‘손해연금’이라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준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중간이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생겨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17년 현재 217만원)을 넘으면 강제로 지급 중지되고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했을 뿐이다.
그동안 생활고를 덜고자 조기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 안정적인 소득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져 새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실제로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2년 7만9,044명, 2013년 8만4,956명에서 2014년 4만257명으로 뚝 떨어졌다. 2015년 4만3,447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2016년 3만6,16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연금 당국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려는 인식이 확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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