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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30명 '최순실 재산 몰수법' 발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의원 130명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제출했다”고 전했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의원모임은 회견문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빼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면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의원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제1과제로 약속했는데도 촌각을 다투어 재산 조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국세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모임 측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이 참여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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