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정,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버스·화물차 운전자 휴식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모습./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 당정협의회를 열고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과 관련한 협의 후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과 더불어 사업용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로 제작되는 모든 사업용 차량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기존 운영 중인 3,400여 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에도 연내로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모두 장착해야 한다.



당정은 또한 길이 11m 이상의 버스와 총중량 20t 이상 화물차는 정부 지원금을 조달해 오는 2019년까지 모두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 지점과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만드는 등 전반의 인프라 개선과 교통안전 합동 실태점검과 운행기록 상시점검 등 관리 감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