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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때 망고 등 열대과일 반입 금지"

여행객 휴대식물 검열 모습 /연합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가 이달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휴가철 해외 여행객에 의한 식물류 반입 및 악성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함이다.

검역본부는 군산항이나 무안공항 입국장 내 세관 X-ray 검색을 강화한다. 금지품 상습적으로 반입했거나 계고장을 받은 입국자의 검역 위반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또 외국인 거주지역과 일대에서 불법반입 열대과일류와 열매채소 등의 판매도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군산항과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해외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열대과일 등 수입금지품은 1.2t에 달했다.

호남본부 관계자는 “망고, 복숭아, 사과 등 과일류는 대부분 반입이 금지된다”면서 “해외에서 식물류를 가져오려면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 주재한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검역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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