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방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제공한 1차 공여부지에는 지난해 말부터 실시해 최근 환경부에 결과를 통고한 소규모 환경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환경평가는 적합 판정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 발사기 2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발사대 지반 콘크리트 공사와 도로 확충, 병력거주용 건물 리모델링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미국과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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