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몰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몰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한 달 넘게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중구에 사는 여성 A씨는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창문 밖에서 드론이 20분 넘게 몰카를 찍고 있던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달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몰카를 당했다고 진술하며 처벌 의사도 밝혔다.
이어 ‘드론 몰카범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써 오피스텔 승강기에 써 붙였다. 그는 “창문 밖에서 벌이 날아다니듯 윙윙대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누군가 드론을 우리 집 창문에 밀착시켜 몰카를 찍고 있었다”고 썼다. 이를 본 다른 입주자가 사진을 찍어 지난 25일 트위터에 올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CCTV 확보에 실패하는 등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때 A씨로부터 피해 조서를 받지도 않았고 경찰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A씨의 신고 한 달이 지나도록 이런 신고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 SNS 상에서 논란이 되자 뒤늦게 29일 A씨를 불러 피해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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