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몰래카메라 등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가칭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각 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오는 9월 중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며, 경찰청과 여가부는 피서객 성추행과 몰래카메라 촬영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회의에서는 이들 정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관점의 종합대책이 논의된다.
정부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애인을 때려 치아 6개를 손상시키거나 의식 불명상태에 빠뜨리는 등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는 남성이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데이트 폭력 사범은 4,5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명(4.3%) 늘었다. 지난해 스토킹 사건은 전년보다 192건(35%) 증가한 555건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평등 의식 진전과 여성지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술발달로 신종 성범죄가 끊임없이 출현해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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