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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의경신분 박탈…남은 군 복무일 520일은 어떻게?

빅뱅 탑(최승현)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경스타=조은정 기자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탑)씨가 결국 의경신분을 박탈당했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최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씨의 복무 전환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씨는 의경 복무 부적합 판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대체 이행해야 한다. 최씨는 지난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17일을 근무했다. 의경 총 복무일은 637일로, 최씨는 520일을 더 근무해야 한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경찰은 최씨가 기소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그를 직위해제했다가 1심 판결 이후 복직 발령한 뒤 재복무 여부를 판단하고자 심사위에 회부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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