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계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 건설경기 및 내수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국내 기업진출이 많았던 중국에서는 최근 고고도미사일(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관 관계가 악화되면서 시장 영업이 주춤해지자 베트남 진출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현지 건설업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개발계획 등으로 건설경기 붐이 형성되고 해외투자기업 친화적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많은 기업들의 중국을 넘어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춰 몇 해 전부터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진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는 “베트남 건설시장은 지속적인 도시확장으로 향 후 몇 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젊은 노동 인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양질의 노동력과 값싼 임금 등의 이점을 찾아 베트남을 찾는 기업들이 많아 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수주 등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법인 또는 프로젝트사무소를 세우고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형 건설사들은 자사의 인력을 통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견, 중소 기업의 경우엔 베트남 현지에서의 로펌을 통해 법인설립 등의 서비스를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 무역대표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원앤킴 로펌의 김성철 대표변호사는 “침체된 국내 경기에서 활로 개척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진출을 위한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이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현지법인 설립 및 현지법률 자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앤킴 로펌은 베트남 현지 ATD Lawyers 로펌과의 로펌업무제휴 협약체결을 통해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절차가 용이하도록 했으며 비용에 대한 경쟁력까지 갖췄다.
또한 국내에서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절차 대부분을 진행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고 내수경기 침체 및 해외시장 개척에 활로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현지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를 국내에서도 상담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비용 및 시간, 인력소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김성철 대표변호사는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많은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해외 진출 시점부터 현지의 법을 파악하고 준수해 기업 매출신장에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원앤킴 로펌은 베트남국제중재소(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의 한국 파트너 로펌으로 협약체결을 진행 중이며 향후 베트남 현지법인 운영뿐만 아니라 베트남과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한국기업의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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