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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경유세 인상 "나중에"...'서민증세' 논란 비켜가

근소세 면제자 축소도 중장기 과제로 미뤄져

세법개정안에서는 ‘서민증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개편은 피해갔다. 한바탕 논란을 불러왔던 경유세 인상을 비롯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는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유세 인상, 근소세 면세자 축소 방안은 앞으로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 서민증세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는 휘발성이 큰 문제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경유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았던 방안이다. 이에 발맞춰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6월 돌연 경유세 인상은 폐기됐다. 연구결과는 경유세를 올려봤자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 탓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서민증세 논란이 표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피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핵심인 근소세 면제자 축소 방안도 뒤로 미뤄졌다. 2015년 기준 근소세 면세자는 전체의 46.5%(803만4,000명)다. 2013년과 비교하면 297만명(15.5%포인트)이 늘었다. 이 중 연봉이 3,000만원 이상인 면세자만 87만6,000명에 달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면세자 문제는 자연적으로 비율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추세를 감안해 어떻게 개편할지 조세재정특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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