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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 연봉 5억5,000만원 고위 임원 소득세 400만원↑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42%로 2%포인트(p)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3억∼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38%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1억5,000∼3억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2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과표 6,400만원 초과분에 이같은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1949년 7월 정부 수립 직후 4∼65%의 16단계 초과누진세율제를 채택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70%대까지 매겨지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이후 점차 낮아져 1994년 45%까지 내려갔고 다시 2001년까지는 40%가 적용됐다. 2002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36%로 하향 조정되며 40%대 벽을 깼고, 이후 35%대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소득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2년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설정해 38%로 세율을 올렸다. 기존의 4단계 과표구간은 5단계로 확대됐다. 2014년에는 최고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춰 지난해까지 유지됐다.



정부는 이같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2015년 귀속소득 기준 9만3,000명 가량의 고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과표 5억원 이상이 4만명, 3억∼5억원은 5만명 정도다. 소득별로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자의 상위 0.8%인 4만4,000명, 양도소득자의 상위 2.7%인 2만9,000명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3억∼5억 구간에서 걷히는 추가 세수효과는 1,200억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1조2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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