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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안 확정]삼성전자 5,807억·현대차 1,853억...10대 기업 1.6조 추가 부담

■ 대기업 세금 얼마나 오르나

28년만에 법인세 최고세율 올려...OECD 평균치 넘어

R&D 세액공제는 0~2%로 내려 증세 수준 더 높을 듯

이월결손금 혜택 축소에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강화





정치권에서 예고했던 대기업 증세가 현실이 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소 5,800억원, 현대자동차 1,900억원 등 대기업들에서만 모두 3조7,0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일 밝힌 세법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구간을 신설해 명목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오른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며 이번 인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도 넘어서게 됐다. 올해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2.2%다.

최고세율 신설로만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2조5,500억원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비용 추산치를 근거로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는 4,327억원이 오른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한국전력·SK하이닉스·한국수력원자력·LG화학·현대모비스·기아자동차·이마트·SK텔레콤 등 법인세 상위 10대 기업의 세 부담은 총 1조3,827억원이다.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줄어든다. 1년간 R&D 투자 금액의 1~3%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0~2%로 내리는 식이다. 10대 기업 가운데 R&D 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기아자동차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 1,480억원, 210억원, 165억원 세제 지원이 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고세율 신설과 R&D 세액공제 축소를 합치면 세 부담이 총 5,807억원 늘게 됐다.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 공제율도 3%에서 1%로 낮아지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증세 수준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월결손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기업들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월결손금이란 10년간 당기순손실을 본 해가 있으면 손해를 본 만큼 흑자가 난 해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한 소득 공제 한도는 80%인데 내년에는 60%, 오는 2019년에는 50%로 낮춘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평균 1,600억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나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 역시 세 부담이다. 특히 대기업 중 웬만한 곳은 이월결손금 혜택 축소의 영향을 받는다. LG전자·대한항공·포스코·삼성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SK이노베이션·SK네트웍스·GS건설·두산건설·두산중공업·롯데쇼핑·코오롱 등이다.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쌓아놓지 말라는 취지로 만든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강화된다. 임금 인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재설계되는 것이다. 이름도 ‘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기업 소득의 일정 부분에서 임금 증가와 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쓴 돈과 배당 실적까지 포함한 금액을 뺀 나머지는 일종의 ‘유보금’으로 보고 10% 세율로 세금을 매겼다. 많은 기업이 주로 투자와 배당을 많이 해 세금을 적게 내는 전략을 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당이나 토지에 대한 투자는 유보금 계산 때 뺀다. 대신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지원액의 가중치를 1배에서 3배로 올리고 임금 증가 가중치도 1.5배에서 2배로 올렸다. 세율도 20%로 두 배 높인다.

가령 기업소득 1,500억원에 투자를 1,000억원, 배당을 150억원, 임금 증가에 20억원을 쓴 기업이 있다고 치자. 이 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로 9억5,000만원을 낸다. 하지만 앞으로 투자, 배당, 임금 증가 사용액을 지금처럼 유지하면 32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기업소득 사용기준율 80% 가정 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역시 규제의 칼날이 예리해졌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과세대상은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20%를 넘으면서 거래액이 1,000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세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세후 영업이익이 1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이 40%,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이 10%인 대기업이 있다면 현재보다 증여세를 3,255억원 더 내야 한다.

서로 다른 대기업 그룹끼리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이른바 ‘교차·삼각 일감 몰아주기’ 과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 그룹끼리 일감 몰아주기가 있다는 사례를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서 그런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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