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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위해 부정 청탁" VS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 "

1심 삼성 재판 막판 앞두고

특검-변호인 마지막 대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막바지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유라씨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승계 작업은 가공의 틀(프레임)이며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낸 각종 후원·출연금은 배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신문을 마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 기일을 3일 오후 진행했다. 특검은 우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사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삼성그룹 지배력은 확대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이자 승계 작업”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계열사 현안을 승계 작업이라는 가공의 틀에 끼워 맞췄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대통령 말씀자료나 안종범을 통해 표명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승계 자체가 가공의 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물산 합병,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삼성의 개별 현안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차, 2015년 7월 2차, 지난해 2월 3차 대통령 독대에서 승계 관련 부정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독대 당시 대화 내용은 특검도 인정하듯 확인할 수 없고 간접 정황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업무수첩 등에서 “대통령이 승계를 도우라 지시했다는 어떤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은 “삼성은 승마·영재센터·재단 지원을 한 패키지로 제공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영재센터·재단 지원 과정을 보면 배후에 최씨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삼성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공박했다. 이어 독대에서 승마뿐 아니라 영재센터·재단 지원 등을 합의하면서 대가관계가 성립됐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영재센터·재단 지원은 최씨가 배후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익적 의도로 이뤄졌다며 “특검이 대가관계를 자의적으로 엮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일 공방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오는 7일 결심 공판을 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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