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이른바 '용가리 과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식약처는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용가리 과자' 대책 마련방안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한 초등학생(12)이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뒤 위장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경찰이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면서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대책을 밝혔으며,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식약처가 도입할 것으로 예고한 피해구제 제도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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