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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세액 징수 민간위탁 추진

캠코에 일부 맡겼지만 실적 안좋아

신용정보사로 위탁 대상 확대 나서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일부를 맡기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해 민간 신용정보사로 위탁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사정에 정통한 업계 고위관계자는 6일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와 관련해 민간 위탁이라는 용어를 명시해 국정위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캠코에 일부 체납세액 징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는데 △2013년 1조500억원 △2014년 1조700억원 △2015년 1조6,700억원 △2016년 1조9,600억원 등이다. 지난 4년간 국세청이 캠코에 맡긴 금액은 5조7,500억원인 데 반해 캠코의 징수 실적은 누적으로 581억원에 불과하다. 비율로 따지면 1%다.

이 때문에 국회와 국세청 안팎에서는 캠코가 아닌 민간업체에 체납세액 징수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6월 말 퇴임한 임환수 전 청장은 민간 위탁에 부정적이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세청의 입장도 달라졌다. 민간 신용정보사는 지금도 대출채권 추심업무를 하고 있어 체납액을 받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KB신용정보와 IBK신용정보 같은 은행계 업체를 포함해 신용정보협회에만 총 29개사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와 관련, 캠코가 민간 위탁업체를 총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추심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 위탁을 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세청의 의도와는 별도로 민간 위탁을 하려면 국세징수법을 개정해야만 한다”며 “청의 의지보다 국회 논의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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