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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기업 강제동원 손배 소송 잇따라 선고

文정부 들어 첫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판결…8일·11일 선고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소녀들/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제공=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잇따라 선고된다.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오는 8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304호에서 3차 소송 당사자인 김영옥(85) 할머니와 최정례 할머니의 유족 이경자(74) 할머니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배상을, 유족 이씨는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이다.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 첫 선고 건이 될 전망이다.

이어 오는 11일 1시 50분 광주지법 403호에서는 2차 소송 당사자인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와 유족 오철석씨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진행된다. 이들 피해자 4명은 2014년 2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장 부실 등을 이유로 고의로 시간을 끌면서 3년 6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 상당수가 요양시설에 입원하고 병세가 악화하는 등 곡절을 겪었다.



시민모임은 2012년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 활동을 지원했다. 1차 소송은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시민모임은 1심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는 11일 오후 2시 20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오후 7시에는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일본 지원단체 관계자, 시민모임 후원 회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3차 소송 시민 보고대회’가 열린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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