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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사건’ 대책위 김민문정 “故 장자연 사태와 다를 바 없는 ‘관행’”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기덕 감독 /사진=서경스타 DB




오늘(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는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서혜진 변호사, 안병호 전국영화노조위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대표, 박재승 찍는페미 대표,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백재호 감독,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위은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우리는 2009년 고 장자연 씨 사태를 통해 연예계에 이 같은 문제가 뿌리 박힌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들이 받는 상담 중에는 감독들로부터 다양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기막힌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너 하나 쯤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협박을 한다더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되고 묵인된다. 그래서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피해자들로부터 문제를 말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용기를 내거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때에 따라서는 ‘꽃뱀’으로 몰려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고소가 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연예 산업’이라는 특수성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게 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바뀌어야 한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보다 영화계의 폭력적인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여배우 A 씨는 김기덕 감독이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들며 최근 고소 절차를 밟았다. 또한 A 씨는 당시 김 감독이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 촬영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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