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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여고 교실 몰카 설치한 교사, 징계해야"

교실 몰카 엄벌 촉구 기자회견 [경남도교육청 제공=연합뉴스]




경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둔 사건과 관련, 여성단체가 엄중한 대책을 요구했다.

8일 창원 여성회는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계자 징계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건이 있고 나서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측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처분까지 할 상황은 아니’라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라”면서 “몰카 성범죄를 저지른 해당 교사를 강력히 징계하고 해당 학교장이 절차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장은 지난해 4월 ‘좋은 대학 못 가면 성을 팔 수도 있다’고 학생들에게 훈화하기도 했다”면서 “이 학교의 성범죄 및 인권침해 관련 사안을 전수조사하고 성폭력예방 관련 재교육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 경남 창원의 한 여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남교사가 교실에 학생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서 불빛이 깜빡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학생들 일부가 바구니를 확인했다가 카메라를 발견했다. 이 교시는 ‘교육·훈육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해명했다. 비판 여론이 일자 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경찰도 해당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 내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장이 지난해 4월 1학년 학생들에게 훈화하면서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성을 팔게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교장의 품위 유지 위반 사실과 더불어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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