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를 향해 폭언을 하고, 물병을 집어 던진 이들에 대해 특검팀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재판을 앞두고 박 특검이 법원에 출석하자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또 박 특검이 법정으로 향한 뒤에도 한동안 “똑바로 안 하느냐”, “5대를 멸해야 한다”며 고성을 질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시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운 이들 가운데 일부를 입건하는 등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검이 수사 의뢰한 사건도 파악한 뒤 서초경찰서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내려보내 지휘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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