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다툰 뒤 홧김에 차량에 불을 질러 10여대의 차량을 태운 남성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사실혼 관계인 A 씨와 심한 다툼을 했다가 기분이 상했고, 자신이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인 데다 신부전증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처지에 화가 나 옷가지와 이불이 있는 승합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주차된 차량 15대 가운데 10대가 전소했으며 피해액은 1억6천여만 원에 달했고 오피스텔 주민 16명은 건물 복도를 통해 퍼진 연기를 마시고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로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행히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박 씨의 승합차에는 LPG(액화천연가스) 통 2개가 들어있었고, 대부분의 주민이 귀가한 저녁 시간대였으며 이 오피스텔에는 130여 가구가 살고 있어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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