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 주민 단체가 정부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인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전파법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10W/㎡)에 훨씬 못 미쳤다고 밝혔으며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에 사드반대 주민 단체들은 전자파 측정 평가단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측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 등도 내놓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장은 "평가단에 주민 추천 전문가도 없이 불법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는 형식 절차로 전자파를 측정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박희주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인데 이를 근거로 전자파를 측정했다면 인정할 수 있냐"며 "정부는 불법 배치한 사드 발사대부터 철수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전자파 측정 방식 등을 내놓지 않고 단순 수치만 발표해 믿을 수 없다. 전문가 조언을 받아 대응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는데,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는 이날 오후 정부의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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