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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국민연금 나눈다…분할연금 수급자 2만 명 돌파

황혼이혼 증가에…여성 수급자가 88%

이혼 후 국민연금 나눈다…분할연금 수급자 2만명 돌파/연합뉴스




이혼 후에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자며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현상으로 보인다.

14일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2만 100명으로 2만 명 선을 넘어섰다. 5월 말 현재는 2만 1,901명까지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 1,900명, 2015년 1만 4,829명, 지난해 1만 9,830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5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 1만 9,409명(88.6%), 남자 2,492명(11.4%)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수십 년간 결혼 생활하다가 갈라서는 노부부가 느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16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혼인지속 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이 전체(10만 7,300건)의 30.4%로 가장 많았다. 혼인지속 기간 20∼24년이 12%, 25∼29년 8.3%, 30년 이상 10.1% 등이었다. 특히 30년 이상의 황혼이혼 건수는 10년 전보다 2.1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분할연금은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 따라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혼하고,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다.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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