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내동댕이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전에도 그는 2차례 이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의 한 공방 테라스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잡은 뒤 테라스 난간에 힘껏 내리쳐 죽였다. 공방 주인은 “모르는 사람이 고양이를 집어던지고 도망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공방 주인은 평소 가게 테라스에 길고양이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 물과 사료를 놓아뒀다. A씨가 고양이를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퍼졌다.
임 판사는 A씨에 “이미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중독 상태에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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