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바닥분수 먹으면 안돼요“ 수경시설 109곳 중 18곳 수질 미달

바닥분수와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17%가량이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 18곳(16.5%)의 수질이 기준에 미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 수질 기준을 만족시켰다. 하지만 18곳은 기준치(0.4~4.0㎎/ℓ)를 밑도는 등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올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강화된 항목인 유리잔류염소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 대장균 등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적발된 이들 18곳 시설은 폐쇄됐다. 저류조 청소, 용수 교체, 적정량 염소 투입 등의 조치가 끝난 뒤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개방된다.

또 출입금지 표지판 미설치 시설 3곳도 적발됐다. 물놀이 부적절 수경시설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를 세우거나 관리인을 두어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들 시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해당 시설에는 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적용 시점인 지난달 28일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환경부는 이달 중순 이후 기준 미달 시설을 포함해 본격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