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징역형과 다르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법규관리팀장의 형량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각각 1년 줄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해당 살균제 원료가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미 유통 중이었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원들은 각각 지난 2006년과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에도 벌금 1억5,000만원을 판결했다.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의 김모 대표는 금고 3년을 받았다.
이 밖에 박모 전 롯데마트 상품2부문장과 같은 회사 김모 전 일상용품팀장,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 업체 데이먼사의 조모 한국법인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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