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조계 로비' 정운호 2심서 뇌물 공여 무죄…징역 3년6개월

전방위 법조계 로비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정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5년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피고인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대표가 2010년 회사 소유인 호텔 2개 층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아 이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중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대신 일반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익 액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잘 부탁한다며 김 전 부장판사에게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 등 총 1억5,000만원 어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준 혐의도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