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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여부...18일 심리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18일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 직접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에 착수했다.

법정엔 박 전 대통령 혼자 출석했다. 그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과 24일 이틀동안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한다. 25일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목·금요일은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심리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서류증거 조사가 끝나는 31일부터는 문체부 직원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돌입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2심 재판을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은 내달 7일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은 내달 8일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문수석은 다음 달 14일 증언대에 선다.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도 “박근혜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에 공모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랙리스트 사건 1심을 맡았던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청와대 내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되기는 했으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지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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