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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자헛, 계약없이 가맹점주에 걷은 수수료 위법"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정당"

피자헛이 국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별도 수수료(어드민피·Admin-Fee)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부터 마케팅·영업지원 등을 이유로 가맹점 매출의 0.55~0.8%를 어드민피로 거둬들이고 있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가맹점과 계약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부당가맹금이고, 지난 14년간 68억원을 이 어드민피로 받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피자헛은 이에 불복해 어드민피의 근거가 가맹계약서 조항에 있고, 계약 체결 전 점주들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서에는 어드민피의 명시적 근거조항이 없다”며 “점주들은 피자헛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여서 계약상 불리한 조건이나 금액부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우월한 지위의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가맹점주에 강제해 불이익을 주면 안되며, 어드민피 부과가 필요했다면 이를 반영해 계약을 맺었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를 반환하라는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해 지난 6월 2심에서 승소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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