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은 몸에 붙어사는 진드기, 벼룩 등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흙에 몸을 비비는 본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케이지에 갇힌 산란계는 해충을 몸에서 털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좁디좁은 환경 탓에 방사될 때보다 더 많은 해충에 시달리게 된 것.
이런 탓에 전문가나 동물단체 관계자들은 해충을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었고 오염된 계란이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추진한다며 가축사육시설 면적, 사육환경, 건강관리, 분뇨 처리 등 분야별 세부기준을 21일 공개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가족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다. 언뜻 보면 도의 동물복지 정책이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한 산란계 1마리당 케이지 최소면적은 0.05㎡(25×20㎝) 이상. 0.05㎡는 A4용지(0.06㎡)보다 작거나 비슷한 크기로 전해졌다.
축산법 시행령상의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류인플루엔자를 거치면서 정부가 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 마리당 0.075㎡로 늘린다는 지난 4월 대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가축행복농장 기준은 정부의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인증기준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으로 인증받으려면 방사를 원칙으로 하고 폐쇄형 케이지 등에 지속해서 사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 사육환경을 해결하기보다는 현행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전국을 휩쓰는 상황에서 신중하지 못한 기준 설정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는 축산 농가들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수준으로 가죽행복농장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가축행복농장의 목표는 많은 농가가 축산법 기준도 맞추지 못하는 만큼 이를 보편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면서 “정부에서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으로 앞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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