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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된다면 내년 시행 무방"

'2년 유예' 비판 거세자 한발 후퇴

김진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한발 물러선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원은 당장 내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교회나 성당·사찰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23명의 명의로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부 대형 교회나 절에서는 자진해서 세금을 내왔다”며 “과세 유예 법안을 낸 것을 계기로 대형교회 목사를 비롯해 고소득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정치인과 협력해서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쏟아져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주 의원들이 깊이 있게 논의를 했고 이런 준비가 갖춰진다면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좋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내건 준비사항은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다.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 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를 해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상에 성실신고 납세 조항이 있다.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자진 신고가 대부분인데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모든 종교인 소득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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