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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150만원 받는다

내달부터 첫 3개월간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자는 최대 1년간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기간의 급여는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40%다.

고용부는 나머지 기간의 급여 인상은 앞으로 고용보험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일 시점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소득 감소를 가장 걱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급여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스웨덴은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를 육아휴직급여로 주고 있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를, 이후는 50%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의 조기 직장 복귀가 활성화하면서 경력단절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만명 수준에 이른다.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아직까지도 육아휴직과 관련해 회사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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