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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000만원 이상 근로자 최소 12만원 소득세 부과"

이종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종구(사진) 바른정당 의원이 연봉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 정부 여당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원을 확대하는 ‘국민개세주의’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본지 7월25일자 4면 참조

이 의원은 21일 “연간 2,000만원 이상 벌면서 세금을 안 내는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12만원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당국민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법안을 직접 소개한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납세의 의무를 짊어진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과도한 세액공제 혜택 탓에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2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부자증세 논의와는 별도로 세원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한 결과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최저한세액을 연간 12만원으로 하는 법안을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경우 5년간 총 1조1,315억원, 연평균 2,263억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걷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의 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의 ‘부자증세’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을 두루 거친 3선 중진으로 바른정당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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