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물 후원 기업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약 83% 경감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과세 특례를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국내 기업은 올림픽 휘장 등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물로 평창올림픽을 후원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 이에 이 같은 규정이 기업의 올림픽 후원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8월 기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현물 후원액은 목표액 약 4,500억 원 중 10% 가량인 430억 원에 불과하다.
개정안을 발의한 심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로 어려움을 겪었던 평창동계올림픽에 국내 기업의 활발한 후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170여 일 남은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국민 화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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