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행안부는 순화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쓰도록 할 예정이다.
응급장비를 일컫는 ‘제세동기’는 ‘심장충격기’로 바뀌며 또 건축분야에서 주로 썼던 ‘저류조(貯溜槽)’는 ‘(물)저장시설’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각각 변경된다.
교통 분야에서 쓰였던 ‘양묘(揚錨)’는 ‘닻올림’으로 알기 쉽게 풀어준다. 일본식 한자 용어도 쉬운 말로 순화된다. ‘시건(施鍵)’은 ‘(자물쇠로) 채움, 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 고정’으로 바뀐다.
그 밖에도 내측→안쪽, 도괴→무너짐, 외함→바깥상자, 교량→다리, 후면→뒷면, 공지→공터 등으로 바뀐다고 행정안전부는 전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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