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하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같은 교회 목사 B씨를 비방하는 출판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하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B씨의 위증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A씨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 B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위증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유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정식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기에 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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