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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의 미허가 사내집회, 징계사유 아니다”

한화테크윈 노조 징계 처분 취소訴

노조가 회사의 허가없이 사업장에서 집회를 해도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한화테크윈과 회사 노조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은 지난 2015년 6월 노조 지회장 등 34명에게 감급·감봉·정직·서면경고 징계를 내렸다. 노조가 한화그룹으로의 매각에 반대하면서 회사 내에서 벌인 집회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허가없는 사업장 내 집회’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노조는 방위산업 물자사업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측과 노조는 중노위의 징계가 일부는 부당하고 나머지는 문제없다고 판정하자 나란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회장이 노조원과 금속노조 조끼를 착용한 채 회사 행사에 참석해 사측 관계자들과 대립하며 행사를 파행시킨 것은 “근무시간 중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무단 침입한 행위도 사내보안내규를 위반해 징계 대상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이 미허가 집회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은 건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 취업규칙이 허가없는 사업장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는 노조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미허가 집회 부분을 제외한 한화테크윈측의 나머지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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