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5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토의를 진행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장밀집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축산 농가들이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반복과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또 검찰·경제 ‘쌍끌이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법안과 상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꾸준히 논의가 지속돼왔다. 올해 초 여야간 전자투표제 등 일부에 한해 합의를 이루기도 했지만 곧바로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통과되지 못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선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 중 이견을 보였던 ‘물관리 일원화’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야당을 설득하기로 했다.
주거 분야에선 세입자에게 다양한 임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인들이 ‘임대등록제’를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한 뒤 의무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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