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해 가격 하락이나 손실 없이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주장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당국과 공조해 이런 유사수신 협의 업체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운 사기꾼의 특징은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가격이 자동으로 상승한다고 거짓 선전한다는 것.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모집인에게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불법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밖에 일상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국내 결제에 활용되는 가상화폐는 사실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이며 거래소를 통해 매매 가능한 가상화폐 종류도 7~8종에 불과하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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