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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 부담 늘리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안된다

오는 31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요건으로 하는 판결을 내놓았지만 그 해석을 둘러싸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데다 각 기업마다 임단협 내용이 제각각이다 보니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상여금 시행세칙에 명문화돼 있지 않고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를 통해 시행돼온 경우다.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 해석을 두고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관건은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현재 여야 의원들은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 규정을 명확히 해 논란을 줄이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그 방향성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하나같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내용 일색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통상임금을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정에서 논란이 분분한 고정성 요건을 아예 빼버린 것이다. 이는 사실상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에 넣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잖아도 최근 들어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기업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 조선업종의 경우 고부가선인 대형 컨테이너선마저 중국이 수주를 싹쓸이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실정이고 자동차도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통상임금 소송으로 또 발목이 잡히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통상임금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입법작업 과정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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